금감원, 대우건설 `검토 의견거절` 정보 미리 샜나..조사 착수

공시 직전 거래일에 공매도 사상 최대..악재 공시 후 14% 주가 급락
  • 등록 2017-01-09 오전 9:59:46

    수정 2017-01-09 오전 9:59:46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대우건설(047040) 분기보고서(지난해 3분기)의 ‘검토 의견거절’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단 의혹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착수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한국거래소가 심사 감리한 결과를 토대로 대우건설이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분기보고서와 관련 ‘검토 의견 거절’을 받고 이를 공시하기 전에 관련 정보가 샜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거래소로부터 검토 의견거절 공시 전 이상거래 자료 등을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 등을 조사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11월 14일 장마감 후 3분기 재무제표와 관련 분기보고서를 공시하면서 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안진회계법인은 “공사수익, 미청구(초과청구) 공사, 확정계약자산(부채) 등 주요 사안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제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수상한 점은 이런 정보가 공개되기 직전 거래일인 11일 대우건설의 공매도 거래량이 119만5383주로 상장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공매도 거래대금만 해도 83억5457만원에 달한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주가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 매도 주문을 한 후 주가가 하락할 때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챙기는 투자기법이다. 실제로 대우건설 주가는 ‘검토 의견거절’이 공시된 다음날인 15일 13.67%나 폭락했다. 그 뒤로 주가는 추세적으로 하락해 5000선 초반대까지 떨어졌다.

실제로 11일 공매도를 한 세력은 상당한 수익률을 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공매도 평균가격이 6989억원이고, 지난달 28일 장중 최저가가 5050원이란 점을 감안할 때 수익률은 최대 38.4%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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