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전주환 “어차피 내 인생은 끝났다” 진술

경찰,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 변경
불송치된 스토킹 사건 전수조사 방침
  • 등록 2022-09-20 오전 10:26:21

    수정 2022-09-20 오전 10:26:21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신당역 역무원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31)이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31)의 신상정보를 지난 19일 공개했다.(사진=연합뉴스)
전주환은 지난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직전 “(재판에 대해) 합의가 안 됐다”며 “어차피 내 인생은 끝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19일 SBS가 보도했다.

앞서 전주환은 피해자에 대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고 선고를 앞둔 당일 범행을 저질렀다.

전주환은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순찰 중이던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20대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아 16일 구속됐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전주환은 범행 전 겉감은 노란색, 안감은 진회색으로 된 ‘양면 점퍼’를 준비했다. 또 범행 당시 머리카락이나 지문 등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위생모를 쓰고 코팅 장갑을 꼈다.

경찰은 이와 더불어 전주환이 범행 전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점을 수사에 교란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판단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휴대전화 속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당초 전주환은 형법상 살인 혐의로 구속됐으나, 보강수사 과정에서 계획범죄의 정황이 드러나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서울경찰청은 19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전씨가 사전에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된다”며 전주환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한편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이거나 송치하지 않은 사건까지 전국의 스토킹 사건을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또 가해자와 피해자를 선제로 분리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유치장 구금 조치 등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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