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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주환은 피해자에 대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고 선고를 앞둔 당일 범행을 저질렀다.
전주환은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순찰 중이던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20대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아 16일 구속됐다.
경찰은 이와 더불어 전주환이 범행 전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점을 수사에 교란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판단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휴대전화 속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19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전씨가 사전에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된다”며 전주환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한편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이거나 송치하지 않은 사건까지 전국의 스토킹 사건을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또 가해자와 피해자를 선제로 분리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유치장 구금 조치 등을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