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복지부 장관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방의료원의 경영개선은 설립주체인 지자체와 운영주체인 지방의료원의 책임하에 주도적 자발적으로 추진한다”면서 “정부는 이를 지속해서 평가 모니터링하는 등 보완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경영자의 책임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장-병원장간 경영성과 계약 도입을 유도하고, 대규모 예산이 드는 지방의료원의 신규 설립 등은 타당성 조사를 의무화한다. 또한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경영실적, 단체협약 등의 사항을 표준화해 통합 공시하고, 경영개선계획의 목표 달성률 등으로 평가지표를 개선함과 동시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지방의료원 조직, 인사, 보수 및 회계 규정 개정시 지자체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진석 서울의대 교수는 “지방의료원은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빌려 시설·장비를 확충하다 보니 적자폭이 늘어나는 것”이라면서 “심·뇌혈관센터 등 정부가 대형병원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과 비교해도 불리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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