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 트리거, 또다른 시련 닥친 한진해운·현대상선

1000% 웃돈 부채비율에 기한이익 상실 발생 가능해져..단기차입금 3조 훌쩍
  • 등록 2014-03-16 오후 8:00:42

    수정 2014-03-16 오후 8:00:42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내에서 1, 2위를 다투는 해운사인 한진해운(117930)현대상선(011200)의 신용등급이 투자부적격(투기)등급 직전까지 떨어졌다.

크레디트업계의 우려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 지난해 말 부채비율이 1000%를 넘으면서 채권 기한이익 상실 원인사유가 발생, 각 해운사가 차입금 3조원 가량을 1년 내 모두 갚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16일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한국기업평가는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신용등급을 ‘BBB+’에서 ‘BBB-’로 강등했다. BBB-까지는 투자등급이지만 그 한 단계 아래인 ‘BB+’ 이하는 투기등급에 속한다. 나이스(NICE)신용평가는 두 해운사의 신용등급을 BBB+에서 ‘BBB’로 내렸다. 한국신용평가의 경우 현대상선을 포함해 현대그룹 주요 계열사의 등급을 BB+로 내려 이미 투기등급으로 평가했다.

신용평가 3사가 주목한 부분은 1000%를 웃돈 부채비율이다. 업황 부진에 세계 상위선사와의 격차 확대 등 국내 해운사가 좀체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지난해 말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잠정 부채비율이 각각 1444.7%, 1396.9%로 치솟았다.

문제는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은 그동안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채비율을 1000% 이하로 유지하겠다는 의무 조항을 사채모집위탁계약서에 명시했다는 것이다. 부채비율 1000% 상회는 곧 기한이익 상실 원인사유가 발생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아직 만기가 남은 회사채 투자자는 사채권자집회 결의로 기한이익 상실을 선언할 수 있다. 특정 회차 회사채에 대해 기한이익 상실이 선언될 경우 다른 회차 회사채도 기한이익이 상실된 걸로 간주돼 발행한 회사채 원금·이자를 동시에 상환해야 한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회계법인은 회계처리과정에서 만기가 1년 이상 남은 공모사채, 선박금융 등을 단기성차입금에 포함했다.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지난해 말 단기성차입금은 각각 1조4500억원, 1조2837억원 늘어난 3조2000억원, 3조1162억원에 이르렀다.

더 큰 우려는 두 해운사가 단기성 차입금은 감당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현금성자산은 각각 6867억원, 9435억원에 불과하다. 한 크레디트업계 관계자는 “채권자 측에서 기한이익 상실을 선언할 경우 두 해운사의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기업으로도 의심의 눈초리가 이어진다. 사채모집위탁계약서상 SK해운, 대한항공 등의 일부 회사채 부채비율 기준은 1000%다. 지난해 9월 말 별도기준 부채비율이 SK해운은 943.8%, 대한항공은 805.6%에 이르는 만큼 부채비율 트리거가 작동할 여지가 있는 셈이다.

다만 두 해운사가 실제 회사채, 선박금융 부채 등을 한꺼번에 갚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앞서 대한항공이 부채비율 700%를 넘으면서 기한이익 상실 원인사유가 발생했지만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넘어간 바 있다.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조항이나 다름없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해운사 회사채 주관사 관계자는 “부채비율 1000%를 넘었지만 즉시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며 “채권자 측에 기한이익 상실 원인사유 발생을 통지하고 채권자 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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