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유통·판매되는 타투화장품 1개 제품에서 화장품법상 사용이 금지된 니켈이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이 제품은 겉포장에 인공색소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인공색소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타투화장품 16개 제품과 타투스티커 8개 제품(어린이용 5개·성인용 3개)을 대상으로 중금속 등 유해물질 함유 여부와 표시실태를 조사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화장품에 문신 개념을 접목한 타투화장품은 눈썹이나 입술에 바르면 착색이 되거나 태닝 효과를 내는 제품이다. 타투스티커는 그림·무늬 등을 피부 표면에 붙여 일시적으로 문신을 유지했다 지울 수 있는 제품으로 성인뿐 아니라 어린이들도 많이 사용한다.
니켈 검출제품의 경우 생산과정에서 산화제와 스테인리스 용기가 화학작용을 일으켜 니켈이 생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업자는 용기를 유리재질로 교체하고 기존 제품은 폐기처분했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타투스티커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기준 위반 업체에 품질 및 표시사항 개선 등을 권고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니켈의 위해성 평가와 화장품에서의 검출 허용한도 설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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