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한 단위 면적당 적정가격(원/㎡)이다. 개별 공시지가의 산정기준과 각종 토지 관련 과세자료, 일반적인 토지거래 지표 등으로 활용된다.
올해 결정·공시된 동작구 내 표준지는 2020년 1월 1일 기준 1162 필지다.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9.22%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재조사 평가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10일에 조정된 가격으로 재공시될 예정이다.
구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이 가능한 ‘365일 의견청취’ 인터넷 창구도 운영하고 있다.
이영수 부동산정보과장은 “이번 결정·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