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에서 쥐머리가?…식약처 “회수조치”

  • 등록 2020-05-18 오전 9:50:07

    수정 2020-05-18 오전 9:50:07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이물이 혼입된 과자 제품을 회수조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15일 “식품제조가공업체 영진FD(경상남도 김해시 소재)가 제조한 ‘소금대롱과자’(유형: 과자류) 제품에서 이물(쥐머리)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11월 6일로 표시된 소금대롱과자(3kg)다. 생산량은 300kg이고 제조업소는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영진FD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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