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최태원에 ‘현금 2조’ 재산분할 요구...돈 올렸다↑

  • 등록 2024-01-10 오전 9:34:21

    수정 2024-01-30 오전 10:39:09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최태원(64)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심에서 재산분할 청구액을 ‘현금 2조원’으로 대폭 높였다. 1심에서 요구한 청구 금액(주식 가액)보다 2배 가량 많은 액수다. 또 위자료 청구액도 3억에서 30억원으로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특히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최 회장이 가진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는데 항소심에서도 양측의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소송 인지액을 47억3276만9000원으로 상향 보정하는 명령을 내렸다. 1심 때 인지액은 34억여원이었는데 노 관장 측이 항소취지 증액 등 변경신청서를 낸 것을 받아들였다.

인지액은 소송가액에 일정비율을 곱해 계산하므로, 인지액 상향은 소송가액이 올랐다는 의미다. 민사소송 인지법과 가상소송수수료 규칙을 토대로 역산하면 노 관장의 청구액은 2조원대로 추정된다.

노 관장은 1심에서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의 SK주식 50%(649만여주) 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심 선고 당시 1조3600억 원대 였으나 주가 하락에 따라 1조100억여 원으로 낮아졌다.

주식가격이 이처럼 유동적인 점을 감안해 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선 재산분할 요구액을 ‘현금 2조 원’으로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1심보다 요구액이 늘어난 이유는 재판 과정에서 최 회장의 재산 규모를 추가로 파악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으로 알려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이를 고려하면 최 회장에게도 같은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했을 가능성이 높다.

노 관장이 항소 취지를 변경하자 최 회장 측도 대리인을 추가 선임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변호사 7명을 선임한 최 회장은 전날 김희영 이사장 위자료 소송을 맡은 노재호 변호사 등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새로 선임했다.

지난해 1월 시작돼 재판 준비 절차를 마친 항소심 재판부는 애초 11일 첫 정식재판을 열 예정이었지만 이를 연기하고 일정을 다시 지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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