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회계사회 회장 “회계법인 M&A 중개업무 규제, 안된다”

“M&A는 실사·회계·법률 수반돼 단순 투자중개업으로 봐선 곤란”
“대우조선 사태 막으려면 지정감사제 확대해야”
  • 등록 2016-09-09 오전 10:00:00

    수정 2016-09-09 오전 10:00:00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사진)은 회계법인이 그 동안 해왔던 인수합병(M&A) 중개업무를 규제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M&A는 실사와 회계, 세무, 법률문제 해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작업이기 단순 투자중개업으로 봐선 안 된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기자들에게 “그동안 회계법인이 해온 M&A 중개업무를 규제하는 것은 현 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과 배치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계법인의 M&A 중개업무 규제는 최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M&A 중개업무의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촉발됐다.

최 회장은 회계법인의 M&A 중개업무를 단순히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중개업으로만 봐선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M&A는 주식이 이전되는 형태를 취하고는 있지만 단순히 주식을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기업 경영권을 얻기 위해 실사와 세무, 법률문제 해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중개 개념과 혼동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중개업을 ‘금융투자상품 매매, 증권 발행 청약’ 등에 한정해 정의하고 있고 이 업무를 하려면 정부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해야 한다. 박 의원의 개정안에서는 투자중개업 정의에 ‘기업의 인수합병 중개, 주선, 대리업무’도 포함하면서 회계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042660)의 분식회계 의혹 등 최근 회계부정 행위가 국회 차원의 청문회 대상이 되는 근원에는 기업과 외부감사인 간의 자유수임제도가 깔려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기업의 감사인을 지정하는 지정감사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분화가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주주와 채권자, 종업원, 소비자, 세무당국 등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선임되는 외부감사인의 입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선택하는 자유수임제도는 근본적인 이해상충 문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과 외부감사인 관계로만 보면 감사비용은 기업의 부담으로 오해될 수 있지만 이는 주주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투자”라고 덧붙였다.

또 회계 투명성은 기업 구조조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대우조선 사태에서 알 수 있듯 회계정보가 잘못되면 구조조정의 타이밍을 놓친다”며 “회계정보가 제대로 됐다면 이미 몇 년 전에 구조조정 타이밍을 잡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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