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故 장자연 보도'…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MBC 상대 일부 승소

MBC·PD수첩 제작진 상대로 정정보도·손배 청구
재판부 "정정보도문 방송하고 3000만원 배상하라"
  • 등록 2022-08-26 오전 11:09:44

    수정 2022-08-26 오전 11:09:44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측이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에서 방송된 고(故) 장자연씨 관련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낸 정정보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 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성지호)는 26일 방 전 대표가 MBC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4일 이내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이후 최초 방송되는 PD수첩 프로그램에 별도 기재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라”고 밝혔다. 이어 “MBC와 PD수첩 제작진 3명은 공동으로 3000만원을 배상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한 내용은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PD수첩’은 지난해 7월 장씨와 관련된 방송을 내보내면서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방송에서는 2009년 장씨가 극단적 선택을 할 당시 방 전 대표 등이 제대로 된 경찰 수사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방 전 대표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와 ‘PD수첩’ 제작진 등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1차 변론기일에서 방 전 대표 측은 “특정인을 망신주기 위한 내용으로 편집, 보도됐다”며 “방송한 취지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고 사실과 다르게 방송이 된 게 문제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PD수첩’ 측은 “내용 대부분이 사실과 부합하다고 본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한편 방 전 대표는 지난 1월 ‘방 전 대표와 장씨가 자주 통화하고 만났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한겨레신문과 미디어오늘 등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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