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스태프 시켜줄게”…팬 속여 7억여원 뜯은 40대, 실형

온라인서 피해자 유인 후 153회 갈취
외주업체 팀장도 아냐…수입 없고 빚
法 “연예인 동경심 이용해 거액 편취”
  • 등록 2024-03-27 오전 10:16:36

    수정 2024-03-27 오전 10:16:36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자신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사의 외주업체 관계자라며 팬을 속여 7억여원을 받아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 한 온라인 공간에서 “BTS 스태프로 참여시켜주겠다”며 BTS 팬을 상대로 153회에 걸쳐 총 7억 3859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A씨는 한 온라인 거래 사이트에서 “BTS 관계자 티켓 사가실 분을 찾는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B씨를 유인했다.

그는 “내가 하이브(BTS 소속사)와 계약해 영상을 제작하는 외주업체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스태프로 참여하고 싶다면 항공료를 지불하라”며 B씨를 속인 뒤 2022년 1월 22일까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영상제작 업체 팀장이 아니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이 빚이 있는 상태였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취한 돈 중 일부인 1억 3100만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했다”면서도 “유명 연예인에 대한 동경심을 이용해 거액을 편취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동종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같은 수법으로 사기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요구하는 금원을 만들기 위해 거액의 대출금 채무까지 부담하게 됐고 (대출 문제를) 현재까지 해결하지 못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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