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워크아웃 삼호에 800억 지원

`자회사 자금지원 불가` 방침 뒤집어
채무유예기간 만료 임박..입장 선회
  • 등록 2009-04-22 오후 1:37:14

    수정 2009-04-22 오후 1:37:14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채무유예기간 만료가 임박한 워크아웃(기업 정상화계획) 대상 건설사 삼호(001880)에 모기업인 대림산업(000210)이 8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대림산업은 자회사인 삼호의 유동성 위기설이 불거진 작년 말까지만 해도 주주들의 반발 등을 우려해 자금지원 가능성을 일축해 왔다. 그러나 삼호 채권단 측의 요구에 따라 입장을 바꿨다.

22일 건설업계 및 금융권에 따르면 삼호의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주주 및 주채권은행의 자금지원 계획을 지난 17일 37개 채권기관에 발송했다.

계획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삼호에 8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금전대여 형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700억원은 삼호가 지급보증을 약정한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 중 소매형태로 팔려나간 1500억원 규모의 물량을 일부 상환하는데 쓰인다.

작년 말까지 대림산업은 자회사의 부실에 대해 주주 및 채권자에게 부담을 지울 수 없다는 방침에 따라 삼호에 대한 자금 지원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올 초 삼호가 워크아웃 대상으로 지정되고 삼호의 채권은행들이 대주주로서의 책임을 요구해 오자 당초 방침을 바꾼 것이다.

이에 대해 대림산업 고위 관계자는 "(자금 지원이) 금전대여 형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무조건적인 자금지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지원인지 아닌지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도 650억원을 지원, 삼호에는 총 1450억원의 자금이 우선적으로 투입된다. 정상화에 필요한 최소자금은 2500억원 가량이지만 우선 수혈되는 자금을 통해 삼호의 경영정상화 단초를 마련한다는 게 주채권은행의 계획이다.

채권단이 정한 삼호의 채무 유예기간은 오늘(3개월 만료)까지로 이 같은 계획이 채권단 75%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삼호는 기업 정상화 작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대주주의 책임이 부족하다는 채권단의 반발도 적지 않아 워크아웃이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채권단 관계자는 "향후 사업에서 나오는 캐시플로(현금흐름)를 담보로 자금을 대여하는 것 치고는 여러 면에서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실무자로서는 자금 지원계획에 동의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올초 C등급을 받았던 건설사 중 삼능건설의 경우 채권단의 워크아웃 계획 부결로 결국 11개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 중 처음으로 부도 처리된 바 있다.

주채권은행 측은 채권단 일부의 반발과는 별도로 물리적으로 워크아웃 계획에 대한 심사 시간이 짧다는 이유에서 채무유예기간 연장 가능성을 열어두고 워크아웃 인가여부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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