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완성차 5사가 지난달 제출한 장시간 근로 개선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현대차(005380)와 기아차(000270)의 개선안을 지난 2일 반려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10월 고용부는 현대차와 기아차, 르노삼성, 한국지엠, 쌍용차(003620) 등 5개 자동차 업체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완성차업체 근로시간 실태조사 결과 주당 평균 55시간 이상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계획안에는 `한도 위반 우려 시 경고`, `휴일 특근 몰아주기 개선 등 현행 근무제 아래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라는 내용 이외에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주간 연속 2교대 도입 등 법 위반 상황을 개선할만한 구체적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았다”며 “계획안을 보완해 15일까지 다시 제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면 사업주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 관련기사 ◀
☞현대차, 전시장 방문고객 `송년 사은 이벤트` 실시
☞신형 캠리 위력?..쏘나타, 11월 美 판매 소폭 하락
☞정몽구 회장의 `저소득층 통큰 지원` 뭘 담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