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정국에 정의화 국회의장 선택 관심

1일 본회의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 국회법상 직권으로 가능
의장, 새누리당 표결 참여 설득 … 비박계 본회의 참여할 수도
  • 등록 2015-06-28 오후 5:24:10

    수정 2015-06-28 오후 7:10:05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거부권 정국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퇴문제와 내년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청와대와 여당, 여당내 친박-비박간 전면전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의 선택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새누리당은 25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로 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하지 않는 것으로 당론을 정했으나 정 의장의 선택에 따라서는 재의결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릴 수도 있다. 정 의장은 26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내가 의장으로서 생각할 때는 정정당당하게 들어와서 재의에 임하는 것이 맞다. 참여하라. 그렇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이야기했죠. (재의 날짜로는) 7월 1일이 가장 적절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1일은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날이다. 물론 여야 원내대표간에 협의가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여야 원내대표 협의가 전제조건인 것은 아니다.

◇국회법 76조에 따라 의장이 당일 의사일정 작성 = 헌법 53조4항은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부쳐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한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안에 대해 다시 국회가 의결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로 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이 현재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 의사일정 작성 권한이 의장에게 있다. 국회법 76조에 따르면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요청된 안건의 목록을 그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매주 공표해야 한다. 이미 본회의에 부의요청돼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안건에 넣어 의사일정을 작성하고 공표해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76조에 따라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 개의시간 및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를 기재한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할 수 있다. 여야 원내대표간에 협의가 안돼도 본회의가 있는 1일 의사일정을 의장이 작성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의장실 관계자는 “여야 합의가 안돼도 의장이 하게 되어 있다. 30일까지 지켜봐야 하지만, 정 의장은 본회의가 잡혀 있는 1일 안건에 넣어서 표결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헌법과 절차적 민주주의 기준으로 볼 때도 이번에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실제 정 의장은 고비마다 헌법과 절차적 민주주의를 국회운영의 기준으로 삼았다. 가깝게는 이완구 전 총리와 황교안 총리에 대한 야당의 반발에도, 여야를 중재해 인준표결을 이끌어냈고 여야간 이견으로 대법관 공백사태가 장기화되자 정 의장은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직권 상정해 처리했다. 또 지난해 12월 2일에는 2015년도 예산안과 예산 관련 부수법안을 처리해 헌법이 정한 시한(회계연도 개시 30일전)을 준수했다. 12년 만에 처음이었다.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논란 국회법 재의결 변수 = 이번에도 재의요구된 국회법 개정안이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1일 의사일정에 넣어 안건으로 잡아놓아도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재의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새누리당이 아예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거나 안건 상정 순간 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해버리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 의결정족수를 맞출 수 없다. 안건 상정을 보류하거나 투표 불성립을 선언할수 밖에 없게된다. 국회 관계자는 “여당이 집단으로 안 들어온다든지 빠져버리면 상정을 해도 처리가 안된다. 필요하면 다시 의사일정을 잡을 수 있는데 할 때마다 계속 그렇게 되면 의장도 부담스럽다. 그래서 한 번에 처리하고 넘어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결국 표결처리는 과반수가 넘는 의석(160명)을 가진 새누리당에 달려있다. 정 의장이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를 설득하는 이유다. 정 의장은 “국회의원들은 어떤 계산보다도 국회의 권능. 국회의 권위. 국회의원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국민들 대신해서 하는 투표권 행사에 대해서 재의에 임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유 원내대표 거취를 둘러싼 친박-비박간 갈등이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 원내대표 사퇴에 반대하는 비박계와 중립지대 의원들이 청와대와 친박계에 대한 반격의 일환으로 1일열리는 본회의에 참여해 재의결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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