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전담경찰관 구속영장, `여고생 성관계` 간음혐의.."강압성은 없어"

  • 등록 2016-07-12 오전 10:32:24

    수정 2016-07-12 오후 3:32:11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학교전담경찰관(SPO)들이 여고생과 성관계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 특별조사단은 부산 사하경찰서 김모(33) 경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부산 연제경찰서 정모(31)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러나 사건 과정에서 강압성이나 대가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김 경장은 지난 5월 말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선도 대상 여고생인 A(17)양과 신체접촉을 하고 6월 초 부산 서구의 한 도로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김 경장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 혐의와 아동복지법 위반(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혐의가 적용됐다.

또 김 경장은 자신의 일과 관련한 의혹의 글이 SNS에 올라온 지난달 24일 전화번호를 바꾸고 가족과 함께 나흘간 잠적한 바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김 경장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종완 경찰 특별조사단(조종완 경무관)은 12일 부산경찰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학교전담경찰관의 여고생 성관계 사건 전반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불구속 입건된 정 경장은 지난 3월 초부터 여고생 B(17)양과 수차례 성관계하면서 SNS로 1만8449차례 문자를 보내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및 전화통화 1291차례로 호감을 표시하는 등 위계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경장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서장 등 간부들이 묵인·은폐를 주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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