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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최윤종은 지난달 17일 11시 32분경 신림동 소재 공원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고, 너클을 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등을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질식 사망하게 해 피해자를 살해하고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극렬히 저항하자 최소한 ‘피해자가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피해자의 목을 최소 3분 이상 졸라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윤종의 진술, 관련자 진술, 인터넷 검색내역, 통합심리분석 등을 종합한 결과 최윤종은 무직으로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등 사회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성폭행 관련 기사를 보고 자신의 성적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성폭력 범행을 저지르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최윤종에 대한 군 복무 기록, 범행 전후 행적, 대검찰청 임상심리평가 결과 등 다각도로 확인한 자료를 종합하면 심신미약에 해당하지 않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