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업무지침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안은 오는 10월 말부터 시행된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의 소형 공동주택 확보 의무가 사라진다. 현재는 지자체가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공동주택 용지내 일정 비율 이상을 반드시 소형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 서울·수도권과 광역시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30%(기타 지방은 20%) 이상 △85㎡ 이하 60% 이상 △85㎡ 초과 40% 미만을 만족해야만 한다.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규정도 완화된다. 지금은 서울·수도권과 광역시의 경우 전체 공동주택 용지의 25%(기타 지방은 20%) 이상을 임대주택 용지로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지자체 판단에 따라 10%P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서울은 전체 공동주택 용지의 10~35%를 임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짜기 전에 지자체장과 반드시 사전 협의하도록 한 절차를 없애고, 환지 계획 변경시 권리 관계가 바뀌지 않는 등 변경 내용이 경미할 경우 지자체의 사전 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게 했다.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