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소녀 죽음 내몬 채팅남 협박 “나체 사진 유포…인생 망친 거 축하해”

  • 등록 2018-10-26 오전 9:04:25

    수정 2018-10-30 오후 4:57:41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저는 지난 8월 20일 사랑하는 첫 조카를 잃었습니다.”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소년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17살 조카가 자살했습니다”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한 17세 A양의 막내 이모라고 밝힌 글쓴이는 A양이 또래 남학생의 협박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제 조카의 억울함을 알리고 나날이 늘어가는 청소년 범죄에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글을 쓴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A양이 자살했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가족 누구도 믿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조카가) 화장하는 걸 좋아해서 ‘이모, 나 뷰티 유튜버 될까 봐’라고 얘기하며 배실배실 웃던 모습이 눈에 아른거린다”면서 “평소 장난기가 많고 밝은 말괄량이 같은 아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했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의 자살 이유를 장례 도중 알게 됐다고 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A양은 ‘친구만들기’라는 휴대폰 앱을 통해 가해자 B군(18)을 만났다. 휴대폰으로 연락을 주고받다 A양이 B군을 오프라인에서 처음 만난 날 몹쓸 짓을 당했다.

B군은 휴대폰으로 A양의 사진을 몰래 촬영한 뒤 A양을 지속적으로 협박했다. A양이 ‘제발 그러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지만, B군은 “딱히 니(네) 감정 신경 안 씀”이라고 대응했다.

A양이 연락을 받지 않으면 “XX년아 니(네) 벗은 사진 다 있으니까 그냥 조져줄게”, “페이스북, 트위터, 텀블러에 ip 우회해서 올릴 거라 걸리지도 않을 거야”, “인생 망친 거 축하해”라는 등 욕설과 함께 협박성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몰카 사진을 학교 홈페이지와 SNS에 올리겠다며 A양을 끊임없이 괴롭혔다고 한다.

청원인은 “17살 소녀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벅차고 무서운 일이었을 것”이라며 “투신 전 조카는 너무 울어서 퉁퉁 부은 눈으로 ‘무섭다. 보고싶다. 잘 있어’ 라는 짧은 영상을 남겼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청원인은 이 같은 상황을 전한 뒤 가해자가 소년법의 보호 대상(19세 미만)인 18세에 해당한다며 감형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가족들은 다시는 이러한 범죄가 생기지 않도록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청소년 범죄에 대해 더욱더 무거운 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소년법 개정을 바란다”고 전했다.

해당 청원은 26일 오전 기준 9만6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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