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불·산사태 산림재난 상시업무수행자 처우 개선

올해 특수업무수당 지급 및 헬기 조종사·정비사 수당 인상
  • 등록 2024-01-03 오전 10:39:16

    수정 2024-01-03 오전 10:39:16

산림청 소속 항공 정비사들이 산불진화헬기를 정비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재난 발생 시 최전선에서 재난 대응에 나서는 공무원들의 처우가 개선된다. 산림청은 산림재난 업무 상시수행자인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이 신설된다고 3일 밝혔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올해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산불·산사태 산림재난 상시업무수행자에게 특수업무수당인 월 8만원을 지급한다. 또 산불예방 및 진화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산림청 소속 항공기 조종사·정비사의 항공수당도 월 최대 16만원 인상된다.

항공수당은 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등 타 중앙부처 항공수당과 별도로 운영됐지만 이번에 통합 조정되면서 처우가 개선됐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수당 인상으로 산림재난 현장 업무수행자의 사기를 진작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산림재난 업무수행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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