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능 개선 표방 식품서 발기부전치료 성분 검출

식약처, 사용금지 성분 식품 8개 적발
  • 등록 2014-12-17 오전 10:59:22

    수정 2014-12-17 오전 10:59:22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기능 개선 효과를 광고하며 판매 중인 29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8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라포빔’, ‘락하드’, ‘맨파워365’, ‘파극천’, ‘아이코스맥스’, ‘드래곤’, ‘카사노바’, ‘나노파파’ 등으로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의 성분인 실데나필과 타다라필 등이 각각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8개 제품은 인터넷 판매 사이트가 모두 해외에 있으며 정식으로 수입된 식품과는 달리 수입 업체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과 같은 한글표시 사항이 없다.

식약처는 관세청에 이들 제품의 통관금지를 요청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판매 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식품은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해 물질이 함유됐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매를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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