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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초기벤처) 대표들이 사람과 차량을 한꺼번에 빌려주는 승차 공유서비스 ‘타다’에 대한 법원의 최종 선고를 앞두고 지난 14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며칠 만에 280명이 동참했고 지금도 구글 독스를 통해 탄원서 서명이 이뤄지고 있다. 타다에 대한 선고일은 19일이다.
스타트업 대표들은 탄원서에서 “타다가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고 국회에는 타다금지법안이 올라가 있다”면서 “(하지만)타다는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170만 유저의 선택을 받았다. (이런) 혁신이 범죄가 돼선 안된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대표들은 “모든 확인을 거쳐 적법한 혁신을 만들어낸 스타트업의 성장을 막을 권리는 기존사업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에게 있다”며 “타다가 곤경에 처한 상황을 보며 새로운 시도나 도전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더 자주하게 됐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스타트업이 혁신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시길 바란다. 이번주 수요일에 법원이 혁신의 편에 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10일 열린 타다 관련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해당 재판의 선고 공판은 이달 19일로 예정돼 있다. 국회도 이번 2월 임시회에서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