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내부거래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애초 제도보완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부당내부거래 억제효과가 시장에서 제대로 발현되지 않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공정위 차원의 직접적인 점검과 확인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과 현대차(005380), LG, SK 등 대기업집단에서 준법·재무·동반성장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 35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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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대오토에버, 삼성석유화학, CJ시스템즈 등 일부 규제 대상기업은 1년새 내부거래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위원장은 “부당내부거래 개선을 위해 정부의 제도보완이나 법 집행 노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 스스로의 자발적 노력”이라면서 “기업들이 변경된 제도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공정위는 내부거래현황 정보공개, 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 등 부당내부거래 억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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