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치매 할머니 때린 센터… 과거 상습 폭행 정황 나왔다

  • 등록 2022-01-07 오전 11:48:29

    수정 2022-01-07 오후 1:54:39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경북 김천의 한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직원 5명이 80대 치매 노인을 집단 폭행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해당 센터에서 상습적으로 노인들을 학대해온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7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경북 김천경찰서는 80대 치매 노인을 학대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해당 센터에서 과거 상습적으로 노인들을 학대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에 대해 현재 폐쇄회로(CC)TV 포렌식이 진행 중이며 조만간 포렌식 결과를 확보해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해당 센터의 원장 A씨 등 5명은 지난달 29일 센터에서 보호 중이던 80대 치매 노인의 얼굴과 가슴 등을 폭행해 전치 6주 상당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피해 할머니의 가족들이 전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피해 노인의 손주라고 밝힌 작성자는 “80대에 치매 4급, 몸무게 42㎏ 정도로 힘없고 왜소한 할머니를 센터 원장과 요양보호사 등 총 3명이 방안에 가둬놓고 집단으로 폭행했다”라고 주장했다.

병원 검사 결과 할머니는 늑골의 다발골절과 가슴 부위 타박상 등으로 인해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작성자는 할머니의 병원 진료 기록이 적힌 진단서를 공개하면서 “얼굴과 팔에 멍이 가득해 CT(컴퓨터단층촬영)와 엑스레이(x-ray) 검사 후 우측 갈비뼈 3개가 골절된 것을 확인했다”라고 전했다.

이에 경찰은 센터 직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원장 A씨 등 5명에 대해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한편 노인학대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따라 혐의가 입증되면 피해자 가족의 처벌의사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법절차가 진행된다.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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