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쟁점 `장관고시`..연기론 솔솔

정부·여당내서도 "장관 고시 연기 검토" 언급
합의문에 고시일 못박지 않아 연기해도 문제 안돼
야3당, 장관고시 강행땐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합의
  • 등록 2008-05-14 오후 12:16:56

    수정 2008-05-14 오후 2:38:51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미국산 쇠고기 협상과 관련, 정치권의 장관고시 연기 주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고시연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정부는 당초 예정대로 오는 15일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을 장관 고시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지난 13일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에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내비쳤다.

야 3당은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고시가 강행될 경우 이를 무효화하기 위해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14일 오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여당 내에서 고시 연기 움직임

정부와 여당 내부에서도 국민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는 만큼 서두르지 말고 장관 고시를 늦추자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13일 열린 한미FTA 청문회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농식품부 장관과 논의해 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김종훈 통상본부장도 "(장관 고시 연기와 관련해) 현재 의견을 받는 기간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해 고시 연기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날 공청회에서 여당 소속인 남경필 의원이 "한국측 쇠고기 조사단이 미국에 파견됐는데, 이들이 귀국한 이후에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을 장관이 고시해도 늦지 않다"며 "꼭 15일에 고시하지 않더라도 이후 고시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에 미국산 쇠고기를 수출하는 미국 내 작업장의 위생, 검역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점검단은 지난 12일 미국으로 출발했다. 이들은 오는 25일까지 약 2주간 머물면서 31개 작업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14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장관 고시에 대한 연기 여부와 관련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시일 연기 문제없나?

장관 고시일을 연기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관 고시일은 한미 양측이 특정 날로 정한 것이 아니라 합의문에서 `한국은 오는 5월15일에 법적 절차가 종료돼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로 표현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15일 고시일을 연기한 뒤 좀 더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고시일을 다시 지정해도 외교적으로나 국내 협상이행 일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정부는 당초 행정절차법에 따라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견수렴 기간이 종료되는 공고 20일 후 확정된 규정으로 공포할 예정이었다. 입법예고 기간은 의견 제출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최소 20일 이상을 부여하게 돼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상 내용은 지난 4월22일 공고됐었다. 정부는 지난 5월13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받고 오는 15일 고시한다는 계획이었다.

◇야당, 장관고시 연기 안하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 3당은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의 장관 고시를 연기하지 않을 경우 `고시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14일 합의했다.

야당이 고시 연기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대로 위생조건을 재협상 하기 위해서는 규정이 확정되는 장관 고시 이전에 해야 하기 때문이다.

야 3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각당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이 참여해 연석회의를 열고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야당은 다음주 정도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도 제출할 계획이다.

◇"통상 관련 특별사항..예고기간 60일로 해야" 주장도

일각에서는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의 경우 입법예고기간을 최소 6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강기정 통합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경제·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서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에 따르면 '경제·통상관련 사항은 6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은 행정절차법의 하위법으로, 행정절차법 제43조(예고기간)에 따르면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강 의원은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경제 및 통상과 관련된 특별한 사안이기 때문에 최소한 60일의 입법 예고기간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입법 예고기간을 40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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