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미·황민, 결국 이혼..음주운전 사망사고 후 "가족 없는 것 같다"

  • 등록 2019-05-14 오전 9:26:38

    수정 2019-05-14 오전 9:34:39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뮤지컬 배우 박해미가 뮤지컬 연출가인 황민과 이혼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SBS funE는 박해미 측 변호사를 통해 두 사람이 지난 10일 협의이혼에 전격 합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박해미와 황민은 이혼 사실 외 세부 내용을 일체 밝히지 않기로 한 것으로 합의했다.

황민은 지난해 8월 27일 오후 11시 15분께 경기도 구리시 토평IC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갓길에 정차한 25t 화물트럭을 들이받았다. 당시 황민의 혈중알코올농도 0.10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동승자 2명이 사망하고, 황민을 포함한 3명이 다쳤다. 사망한 2명은 박해미가 운영 중인 해미뮤지컬컴퍼니 소속 단원들인 동시에 아내인 박해미가 교수로 재직 중인 학교의 제자들로 알려져 더 큰 안타까움을 샀다.

박해미는 당시 황민의 음주운전에 분노를 나타내며 “사랑하는 남편이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서 감싸주고 싶은 마음은 없다. 잘못이 있다면 그에 맞는 처벌을 꼭 받아야한다”고 밝혔다.

이후 황민은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으면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박해미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드러냈다.

그는 “아내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사고 이후로 집에 오지 못하게 해서 못 갔다”면서 “아내의 전권을 위임받았다는 변호사를 통해 박해미 씨의 입장을 들었고 그분하고 통화 몇 번 한 게 다”라고 말했다.

또 황민은 “아내와 25년을 같이 살았다. 기쁠 때만 가족이라면 저는 이 사건 이후로부터는 가족이 없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해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남편이 서운함을 토로했다고 들었는데 어이가 없는 상황이다. 애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걸 저한테 해결해달라고 인생을 산 사람 같아서”라는 반응을 보였다.

황민, 박해미 (사진=연합뉴스)
한편, 황민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해 12월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4년6월을 선고받은 황민은 지난 1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죄질이 불량하다”며 법정 최고형인 징역 6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같은 날 항소했다.

이에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우정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황민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민이 음주운전 취소 수치가 넘는 혈중 알코올농도로 제한 속도의 2배가 넘는 난폭운전을 했다”며 “이 사고로 인해 동승한 2명의 피해자가 사망했고, 2명의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의 유족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했다.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경력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의 전과 이외에 전과가 없고, 다친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양형 요건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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