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SBS funE는 박해미 측 변호사를 통해 두 사람이 지난 10일 협의이혼에 전격 합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박해미와 황민은 이혼 사실 외 세부 내용을 일체 밝히지 않기로 한 것으로 합의했다.
황민은 지난해 8월 27일 오후 11시 15분께 경기도 구리시 토평IC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갓길에 정차한 25t 화물트럭을 들이받았다. 당시 황민의 혈중알코올농도 0.10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동승자 2명이 사망하고, 황민을 포함한 3명이 다쳤다. 사망한 2명은 박해미가 운영 중인 해미뮤지컬컴퍼니 소속 단원들인 동시에 아내인 박해미가 교수로 재직 중인 학교의 제자들로 알려져 더 큰 안타까움을 샀다.
박해미는 당시 황민의 음주운전에 분노를 나타내며 “사랑하는 남편이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서 감싸주고 싶은 마음은 없다. 잘못이 있다면 그에 맞는 처벌을 꼭 받아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내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사고 이후로 집에 오지 못하게 해서 못 갔다”면서 “아내의 전권을 위임받았다는 변호사를 통해 박해미 씨의 입장을 들었고 그분하고 통화 몇 번 한 게 다”라고 말했다.
또 황민은 “아내와 25년을 같이 살았다. 기쁠 때만 가족이라면 저는 이 사건 이후로부터는 가족이 없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해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남편이 서운함을 토로했다고 들었는데 어이가 없는 상황이다. 애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걸 저한테 해결해달라고 인생을 산 사람 같아서”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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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4년6월을 선고받은 황민은 지난 1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죄질이 불량하다”며 법정 최고형인 징역 6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같은 날 항소했다.
이에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우정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황민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다만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의 전과 이외에 전과가 없고, 다친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양형 요건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