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영상 유포 친형수,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A씨 측 "보복 협박·영상 유포 전혀 모르는 사실"
"사생활 관련 사항…비공개 재판 진행 요청"
영상 유포 피해자 측 변호인 "재판 공개 돼야"
  • 등록 2024-01-08 오전 10:51:07

    수정 2024-01-08 오전 11:03:11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축구 선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게시물을 게시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황씨의 친형수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난해 2월 황의조 선수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앞에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8일 서울중앙지법 제31형사합의부(이중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황씨의 친형수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 사실에 관여한 바가 없고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과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황 선수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그의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과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그간 황씨 매니저로 활동하며 남편과 함께 황씨 일정에 동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를 음해할 어떤 동기도 없다는 게 A씨 측 입장이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 5월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소재 피고인 부모 집에서 황씨를 SNS를 통해 협박하고 같은 해 6월 황씨 숙소에서 5개 성관계 영상을 게시, 이후 고소 취하를 종용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이라고 기소 요지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고 관계자 조사, 포렌식 분석, 휴대전화·계좌·통화 분석 등 보완 수사를 거쳐 A씨가 황씨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고소 취소를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을 확인, 지난해 12월 8일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 측은 “사건의 내용상 피해자와 피고인 등 사생활 관련 사항이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다”며 “가능한 비공개 재판을 진행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출석한 영상 유포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피고인이 자백을 하지 않고 있는데 피해자가 입은 2차 피해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며 “피해자는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고 엄벌을 구한다는 입장으로 계속 갈 것이며 (피의자) 신상 공개가 되지 않는 한 이 재판이 공개적으로 이뤄지기 바라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25일 11시10분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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