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용 더민주 부대변인은 이날 “대법원은 일명 ‘박원순법’에 의해 해임된 비위 공무원이 제기한 징계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며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존중하지만, 최근 정운호 사건에 분노한 국민 정서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비판했다.
강 부대변인은 “박원순법 시행에 따라 서울시 공무원의 비위 사실도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점을 보면 이 기준의 효력을 알 수 있다”면서 “아울러 이번 판결이 박근혜대통령이 주문한 김영란법 완화 요구에 어떤 영향도 미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