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대법원 박원순법 판결,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져”

  • 등록 2016-05-01 오후 4:37:51

    수정 2016-05-01 오후 4:37:51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일 박원순법에 의해 해임된 비위 공무원의 징계처분취소소송 승소에 대해 “실망스러운 판결”이라고 밝혔다.

강희용 더민주 부대변인은 이날 “대법원은 일명 ‘박원순법’에 의해 해임된 비위 공무원이 제기한 징계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며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존중하지만, 최근 정운호 사건에 분노한 국민 정서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원순법’은 ‘김영란법’ 시행 이전에 서울시가 반부패 청렴 운동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정부에서도 서울시를 따라 행정자치부령인 지방공무원징계규칙으로 확립한 공직사회의 반부패 청렴기준”이라며 “공직사회에서 금품과 향응은 액수의 많고적음이 아니라 주고받는 행위 자체를 근절해야 한다는 국민의 법감정을 충실히 반영한 결과”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강 부대변인은 “박원순법 시행에 따라 서울시 공무원의 비위 사실도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점을 보면 이 기준의 효력을 알 수 있다”면서 “아울러 이번 판결이 박근혜대통령이 주문한 김영란법 완화 요구에 어떤 영향도 미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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