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일 임시공휴일 확정…6일 연휴 온다

[추석 민생안정대책]
31일 비상경제민생회의서 임시공휴일 확정
9월28일~10월3일까지 6일 연휴로 운용
정부 내수진작 기대…"서비스업쪽 상당한 효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10월1일까지만 적용
  • 등록 2023-08-31 오전 10:54:41

    수정 2023-08-31 오후 7:19:46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추석연휴 다음 날인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연휴가 나흘(4일)에서 엿새(6일)로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길어진 연휴로 인해 서비스업 분야 등에서 내수촉진이 크게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해 추석 명절 연휴 마지막날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 나들이 나온 시민들이 휴일을 즐기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정부는 3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10월2일 공휴일 지정이 포함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추석연휴는 9월28일(목)부터 10월1일(일)까지 나흘이다. 하지만 연휴 이틀 뒤인 10월3일이 공휴일(개천절)이기에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9월28일부터 10월3일까지 6일 연휴로 운용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10월4일(수)~6일(금)에 연차를 사용, 10월9일까지 12일 연휴를 만드는 직장인도 상당수 될 것으로 보인다. 10월9일(월)은 한글날로 공휴일이다.

정부는 길어진 연휴가 내수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서비스업 쪽에선 상당히 플러스 효과 나는걸로 자체적으로 보고 있다”며 “해외관광으로의 유출이 부분 있겠지만 여행서비스쪽 소득 발생할 수 있고, 가급적이면 국내 여행서비스쪽으로 흡수 위해 숙박쿠폰이나 근로자휴가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당초 추석연휴인 9월28일부터 10월1일까지만 운영키로 했다. 임시공휴일인 10월2일부터는 정상화된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도 이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임시공휴일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에 모든 이들이 쉬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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