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경주 스쿨존 사고 운전자, 최대한 빨리 멈춘듯”

  • 등록 2020-05-27 오전 9:57:44

    수정 2020-05-27 오전 9:57:44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이른바 경북 경주 스쿨존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고의로 자전거를 들이받은 것 같지 않다”라고 말했다.

유튜브 ‘한문철TV’ 영상 캡처.
한 변호사는 26일 자신의 유튜브 ‘한문철TV’에서 25일 오후 1시 38쯤 경주시 등촌동 스쿨존에서 발생된 사고에 대해 “블랙박스와 CCTV 영상을 왜곡현상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안 잡고 엑셀을 더 밟았다고 한다. 차의 속도를 봐야 한다. 저 상황에서 아이와 부딪히면 바로 설 수 있냐”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가 일어나고 죄송하다고 한다. 그리고 운전자가 자전거를 세워서 이동한다. 아이와 함께. 현장에 있던 시민이 119에 신고했고 운전자는 현장에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한 변호사는 “(일각에서) 살인미수라고 하고 있다. 살인미수는 먼 나라의 이야기 같다. 이번 사고는 경찰에서 조사할 거다. 특히 고의성 여부에서 수사할 거다”라며 “본인이 눈에 뵈는 게 없고 그 아이를 밀어붙일 마음으로 따라갔다고 하면 고의성이 인정된다. 그러면 특수상해다. 살인은 아니고. 살인미수는 해당 안 된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처음에 왜 그랬는지부터 조사해야 한다. 평범한 엄마가 아이를 죽이려고 쫓아간 걸로 보이진 않는다”며 “우리 애를 때리고 도망가는 애를 잡으려고 급하게 달려간 거 같다. 운전자가 핸들을 급하게 틀은 거다. 그 뒤에 상황을 보면 아이가 잘못했다고 한다. 제가 볼 때 최대한 빨리 멈춘 것 같다. 미워서 했으면 운전자가 자건거를 들어줬겠냐”라고 덧붙였다.

경주 스쿨존 사고 영상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처)
그러면서 “원만하게 잘 마무리 됐으면 좋겠다”라며 “엄마 입장에선 있을 수 있던 일 같다. 고의로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그건 모른다. 경찰에서 다각도로 조사할 거다. 국민의 관심을 받는 사건은 경찰이 나중에 조사 결과를 발표할 거다”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운전자를 보호하냐’는 누리꾼 지적에 “대낮에 CCTV도 있는데 아이를 들이받았다? 이상하지 않냐. 합리적이지 않다. 그랬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이번 사고는 급한 마음에 일어난 사고같다. 교통사고여도 민식이법에 의해 처벌이 무겁다”라며 “언론에서는 운전자가 차를 세우지 않고 깔아뭉갰다고 했다. 그런데 아니지 않냐. 제가 봤을 때 확 돌았는데 저 정도 섰으면 브레이크 밟은 거다. 안 밟았으면 더 갔어야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5살짜리 딸아이가 왜 울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저 아이한테 쫓아가서 왜 그랬냐고 할 수 있다. 그런 과정에서는 교통사고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한 변호사는 아울러 운전자가 ‘민식이법’으로 처벌받을 거라 봤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는 가중 처벌 된다. 스쿨존 내 사고로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500만∼3000만원의 벌금이나 1∼1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운전자는 자기 딸을 괴롭히고 달아난 아이를 꾸짖기 위해 쫓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은 다수의 방송사 인터뷰에서 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다친 아이에게 ‘왜 때렸냐’고 다그치기부터 했다며 고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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