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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아이가 일어나고 죄송하다고 한다. 그리고 운전자가 자전거를 세워서 이동한다. 아이와 함께. 현장에 있던 시민이 119에 신고했고 운전자는 현장에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한 변호사는 “(일각에서) 살인미수라고 하고 있다. 살인미수는 먼 나라의 이야기 같다. 이번 사고는 경찰에서 조사할 거다. 특히 고의성 여부에서 수사할 거다”라며 “본인이 눈에 뵈는 게 없고 그 아이를 밀어붙일 마음으로 따라갔다고 하면 고의성이 인정된다. 그러면 특수상해다. 살인은 아니고. 살인미수는 해당 안 된다”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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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호사는 ‘운전자를 보호하냐’는 누리꾼 지적에 “대낮에 CCTV도 있는데 아이를 들이받았다? 이상하지 않냐. 합리적이지 않다. 그랬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이번 사고는 급한 마음에 일어난 사고같다. 교통사고여도 민식이법에 의해 처벌이 무겁다”라며 “언론에서는 운전자가 차를 세우지 않고 깔아뭉갰다고 했다. 그런데 아니지 않냐. 제가 봤을 때 확 돌았는데 저 정도 섰으면 브레이크 밟은 거다. 안 밟았으면 더 갔어야 했다”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아울러 운전자가 ‘민식이법’으로 처벌받을 거라 봤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는 가중 처벌 된다. 스쿨존 내 사고로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500만∼3000만원의 벌금이나 1∼1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운전자는 자기 딸을 괴롭히고 달아난 아이를 꾸짖기 위해 쫓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은 다수의 방송사 인터뷰에서 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다친 아이에게 ‘왜 때렸냐’고 다그치기부터 했다며 고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