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역없는 법집행" 경찰 민주노총 사상 첫 강제진입(종합)

공안당국, 민주노총 설립 후 본부에 최초 공권력 투입
경찰, 노조 조합원 등 130여명 연행
철도노조 지도부는 새벽에 빠져나가 검거 실패
  • 등록 2013-12-22 오후 8:07:56

    수정 2013-12-22 오후 8:29:59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경찰이 22일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 사옥의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본부에 은신한 것으로 알려진 철도노조 지도부를 연행하기 위한 진입 작전을 강행했으나 검거에는 실패했다. 민주노총 본부에 공권력이 투입된 것은 1995년 민주노총 설립 이후 처음이다.

경찰은 이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130여명의 민주노총 노조원을 연행, 9개 경찰서에서 분산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날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를 위해 600여 명의 체포조를 투입, 10시간 동안 1층부터 16층까지 차례로 진압하며 집행부 검거에 나섰다. 건물 외곽에는 불법파업을 주도한 철도노조 지도부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47개 중대 총 4000여명의 경찰이 포위망을 구축했다. 경향신문 건물 앞 정동길은 안전을 위해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됐다.

이날 경찰의 강제 진입은 오전 9시 현관 입구를 막고 있던 민주노총 노조원 등에게 경찰이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경찰은 3차례 해산 경고 후 1층 현관 유리문을 부수고 건물 진입을 시도했으며 노조원들은 건물 상층에서 소화기로 물을 뿌리며 격렬하게 저항했다. 그러나 철도노조 파업 지도부는 이날 새벽 이미 민주노총 사무실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노총 건물 안에는 경찰 진입을 막기 위해 이상규·김재연 의원 등 통합진보당·정의당 의원 7명 등이 있었으나 오전 중 격리 조치됐다.

민주노총은 오후 7시경 “철도노조 지도부는 이미 사무실을 빠져나갔다”고 공식 발표했고, 경찰 측도 이를 확인하면서 진압작전은 막을 내렸다.

한편,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불법 파업을 중단하고 철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직장에 복귀해 달라”고 당부,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을 재천명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철도노조는 “파업 철회는 없다”며 “정부는 더 이상 사회적 갈등을 키우지 말고 진정한 철도 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맞섰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고모(45)씨와 영주지역본부 윤모(47)씨 등 노조 간부 2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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