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KT·LG텔레콤도 의무제공 대상에 포함시킬지 얘기가 진행됐지만, 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방통위가 따르기로 한 것이다.
방통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통신재판매(MVNO) 제도 도입준비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날 보고가 완료됨에 따라 방통위는 오는 9월23일을 목표로 시행령 개정작업에 돌입한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서는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및 의무서비스로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를 통한 재판매사업자의 경우 현행 보다 강화된 이용자 보호계획 등을 마련토록 한 내용이 포함된다.
관심사항인 필수적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지정 범위는 SK텔레콤 만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란, 새로 진입할 통신재판매(MVNO) 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때 반드시 자신의 통신서비스를 도매로 제공해야 하는 사업자다.
방통위 관계자도 "이번 개정안에선 금지행위 유형이 추가된다"면서 "도매제공대가 등을 공급비용보다 부당하게 높게 결정·유지하는 행위나 이통사의 콘텐츠사업자(CP)에 대한 불공정한 거래행위의 세부기준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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