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경기도의회 의장·문광위원장 국가보조금으로 해외여행"

  • 등록 2013-06-13 오후 12:04:19

    수정 2013-06-13 오후 12:04:19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의장과 경기도 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위법하게 여행경비를 지원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들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해당의회에 통보하고, 이들의 경비로 국가 보조금을 위법하게 집행한 부천국제판타스틱 영화제 사무국 직원에 대해서는 부천시에 징계 등을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권익위 조사 결과 경기도의회 의장 및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사전에 어떠한 공식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사무국으로부터 위법하게 집행된 여행경비 1036만원(항공료, 일비, 식비, 숙박비, 가이드비)을 지원받아 지난 5월18~21일 프랑스 여행을 다녀왔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1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및 제13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를 위반한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의장,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위 금품을 여행 후 반납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이와 여전히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행동강령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해 5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경우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사무국 직원 A씨(부천시 6급 공무원)는 당초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잡혀 있지 않았음에도 경기도의회 의장 및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의 프랑스 여행경비 지원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위법하게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경기도의회 의장과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해당의회에 통보하는 한편,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사무국 직원 A씨에 대해서는 부천시에 징계 등을 요구했다.

경기도의회 의장 및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게 프랑스 여행을 권유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집행위원장은 민간인 신분으로 공직자 행동강령 적용대상이 아니라 별도의 부패사건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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