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이들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해당의회에 통보하고, 이들의 경비로 국가 보조금을 위법하게 집행한 부천국제판타스틱 영화제 사무국 직원에 대해서는 부천시에 징계 등을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권익위 조사 결과 경기도의회 의장 및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사전에 어떠한 공식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사무국으로부터 위법하게 집행된 여행경비 1036만원(항공료, 일비, 식비, 숙박비, 가이드비)을 지원받아 지난 5월18~21일 프랑스 여행을 다녀왔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1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및 제13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사무국 직원 A씨(부천시 6급 공무원)는 당초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잡혀 있지 않았음에도 경기도의회 의장 및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의 프랑스 여행경비 지원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위법하게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
경기도의회 의장 및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게 프랑스 여행을 권유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집행위원장은 민간인 신분으로 공직자 행동강령 적용대상이 아니라 별도의 부패사건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