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동대문구, 365일 개별공시지가 의견 접수

구 홈페이지에 '365 열린창구' 개설
  • 등록 2019-05-28 오전 10:09:25

    수정 2019-05-28 오전 10:09:25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동대문구는 민원인이 언제 어디서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동대문구 홈페이지에 ‘365 열린창구’를 구축·운영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별도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은 매년 1월 1일, 7월 1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후 50일(의견제출 기간 20일, 이의신청기간 30일)안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길 경우 다음 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동대문구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간 제약 없이 언제든 개별공시지가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365 열린창구’를 개설했다.

365 열린창구 접수는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신청으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동대문구 홈페이지에 접속해 종합민원 > 분야별민원 > 부동산 > 개별공시지가 메뉴를 선택, 최종 화면 하단에서 ‘365 열린창구’를 클릭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 주민센터를 내방해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구는 동대문구 모바일웹(스마트레터)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에 관련된 정보 등을 구민에게 신속하게 제공하는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이원형 동대무구 부동산정보과장은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 ‘365 열린창구’를 많이 이용해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통을 통해 구민의 알권리를 높이고 재산권 보호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청 전경.(동대문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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