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별도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은 매년 1월 1일, 7월 1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후 50일(의견제출 기간 20일, 이의신청기간 30일)안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길 경우 다음 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동대문구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간 제약 없이 언제든 개별공시지가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365 열린창구’를 개설했다.
365 열린창구 접수는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신청으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동대문구 홈페이지에 접속해 종합민원 > 분야별민원 > 부동산 > 개별공시지가 메뉴를 선택, 최종 화면 하단에서 ‘365 열린창구’를 클릭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 주민센터를 내방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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