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인터넷 불법거래·사기피해 '주의' 경보

  • 등록 2014-03-06 오후 12:00:00

    수정 2014-03-06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유명 포털사이트 인터넷 카페나 모바일 앱 등에서 중고물품을 구매하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인터넷 불법거래 및 사기피해에 대해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고 6일 밝혔다.

유의 경보는 민원확산 조기경보제의 두 번째 단계로 1단계는 ‘관심’, 3단계는 ‘심각’다. 민원확산 조기경보제는 집단 피해나 갈등 민원의 확산 조짐이 있을 때 관련 민원 양상을 해당 기관에 분석·제공, 정부 차원의 조기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됐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관련 민원은 총 3905건으로 집계됐다. 민원유형 별로는 휴대전화·태블릿 등을 구입하기 위해 계좌로 돈을 먼저 입금하고 택배 등으로 수령키로 약속했으나 물품을 받지 못한 ‘판매 사기’가 많았다.

피해경로 별로는 중고나라 카페(네이버)가 가장 대표적이었으며, 번개장터(모바일앱)를 통한 거래 사기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접수기관 별로는 경찰청 접수가 가장 많았다. 물품 유형에 따라 국방부(군용물품), 특허청(가짜 명품), 식약처(의약품), 미래부(KC미인증기기), 관세청(세관 미신고품) 등에도 접수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고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정부 차원의 조기 대응책이 마련되도록 민원확산 조기경보제를 4월까지 시범운영한 후 보완해 5월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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