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오보 낸 조선일보 기자 4명·강용석 고소”

  • 등록 2020-08-31 오전 10:06:13

    수정 2020-09-08 오후 5:47:58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자신과 관련해 오보를 낸 조선일보 측과 이를 유튜브에서 언급한 강용석 변호사를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조 전 장관 페이스북)
조 전 장관은 31일 페이스북에 “31일 제 딸은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를 방문해 인턴 부탁을 했다는 28일자 허위날조 기사를 작성, 배포한 조선일보 박상현, 황지윤 기자 및 사회부장, 편집국장을 형법 제309조 제2항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기사 내용이 허위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제 딸은 기사가 적시하는 26일은 물론, 그 어떤 일자에도 세브란스 병원을 방문, 접촉, 연락해 위 요청을 한 적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박상현, 황지윤 두 기자 어느 누구도 제 딸에게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며 “29일 조선일보가 발표한 ‘바로잡습니다’에 따르더라도, 위 허위기사는 ‘당사자인 1차 취재원이 아닌, 2차 취재원의 증언만을 토대로 작성’됐다. 두 기자는 기자로서의 기본적인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러한 기사를 작성, 송출하였는바, 최소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에 충분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편집국장, 사회부장은 언론사의 보도 절차상 취재 기자로부터 취재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보도를 결정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다. 신문사에서 기사가 인쇄되려면 기사 작성, 부장 보고, 데스킹, 편집, 교열. 지면 인쇄 등의 과정을 거치는 바 이 허위날조 기사를 포함한 ‘초판’이 서울 제외 비수도권 지역 전역에 인쇄되어 배포되었다는 것은 이 기사에 대한 사회국장과 편집국장의 승인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판’ 인쇄 후 오류가 발견되어 서울 지역 종이신문에서는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지역판 수록과 배포에 대한 책임은 면제될 수 없다. 따라서 편집국장 및 사회부장 두 사람 역시 최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라고 말했다.

조민씨는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 중인 강용석 변호사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위반으로 형사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강 변호사는 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지티알’이란 자가 ‘조민 연대 피부과 인사 간 것도 맞습니다. 재학생에게 어제 확인했어요’라고 실시간 댓글을 올리자, ‘조민 연대피부과 인사 간 것도 맞습니다 ㅎㅎㅎ 그 와중에도 조국과 조민 가족들은 자기들의 계획을 차분히, 차근차근 진행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건, 나라가 무슨 일이 나건 자기들은 자기들의 일만 관심 있는 거예요’라며 비난 발언을 해 제 딸이 연세대 피부과를 찾아갔다는 댓글을 기정사실화시켰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유튜브 방송 첫 화면에 ‘조국 딸 조민 연대 피부과 인사 갔다? A: 조민 연대 피부과 인사 간 것도 맞습니다. 재학생에게 어제 확인했어요’라는 글을 올려두었으며, 화면 하단에는 ‘조국 딸 조민 연대 피부과 인사 간 것 맞다! 재학생 확인!’이라는 글을 게시해두었다”라고 말했다.

조민씨는 조선일보 기자 4명과 강 변호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도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조선일보는 28일 일부 지역판 10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민씨가 세브란스병원에 인턴을 하고 싶다고 일방적으로 찾아갔다’라고 보도했다.

조 전 장관 측이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적대응을 예고하자 조선일보는 29일 ‘조민씨, 연세대 의료원에 사과드립니다’라며 오보를 인정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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