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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정경일 변호사는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와 관련 “교통안전 측면에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지금은 전동킥보드가 소형 오토바이로 취급되고 있지만, 12월10일부터는 자전거와 같이 취급하겠다는 뜻”이라며 “자전거도로 통행도 가능해진다”라고 설명했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명분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정 변호사는 “따릉이가 18km 정도 나간다면 전동킥보드는 통상 15km 정도 나간다. 사람이 빨리 달리는 속도가 전동킥보드 속도 최고 제한속도”라며 “자전거보다 빠르지 않기에 소형 오토바이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 취급하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차도로 가면 자동차에 걸림돌이 되고 전동킥보드 운전자 본인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며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게 한다면 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장애물이 없어지는 것이고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생명 위협도 받지 않게 되기에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됐다”고 부연했다.
그는 “해당 법안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정부 차원에서 의지가 있다면 사고 발생에 대한 보상, 관련 보험 개설 등 여러 방법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을 앞으로 채워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