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늘어나는데 ‘규제 완화’…이유는

  • 등록 2020-11-09 오전 10:26:44

    수정 2020-11-09 오전 10:26:44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전동킥보드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다음 달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오는 12월10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동킥보드 규제는 완화된다. 면허증 없이도 만 13세 이상이면 이용할 수 있으며, 헬멧 등 안전장비 착용 의무는 있지만 착용하지 않아도 단속할 권한이 없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정경일 변호사는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와 관련 “교통안전 측면에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지금은 전동킥보드가 소형 오토바이로 취급되고 있지만, 12월10일부터는 자전거와 같이 취급하겠다는 뜻”이라며 “자전거도로 통행도 가능해진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뺑소니 사고는 지금처럼 자동차와 같이 적용되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자전거 음주운전과 같이 범칙금 3만 원 처벌 등 경미하게 이뤄진다”고 밝혔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명분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정 변호사는 “따릉이가 18km 정도 나간다면 전동킥보드는 통상 15km 정도 나간다. 사람이 빨리 달리는 속도가 전동킥보드 속도 최고 제한속도”라며 “자전거보다 빠르지 않기에 소형 오토바이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 취급하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차도로 가면 자동차에 걸림돌이 되고 전동킥보드 운전자 본인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며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게 한다면 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장애물이 없어지는 것이고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생명 위협도 받지 않게 되기에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됐다”고 부연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규제 완화 후 전동킥보드 사고 증가에 대해 우려를 내비쳤다. 그는 “혁신적인 미래형 이동수단이므로 장려하는 차원에서 규제를 풀었다는 건 수긍할 만하다”면서도 “이용자 수 증가에 따른 충분한 공간 확보, 철저한 교통교육 등에 대한 대책 없이 규제를 풀면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법안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정부 차원에서 의지가 있다면 사고 발생에 대한 보상, 관련 보험 개설 등 여러 방법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을 앞으로 채워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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