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싸서 가입 못했던 '이륜차 보험'.. "사고 없다면 깎아줍니다"

보험가입경력 6개월 미만, 사고 없다면 20% 할인
단체할인ㆍ할증 제도 도입 및 시간보험 판매사 확대
  • 등록 2023-06-27 오후 12:00:00

    수정 2023-06-27 오후 7:33:59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금융당국이 이륜차보험을 개편한다. 이륜차보험 가입 6개월 미만의 무사고 이력자의 보험료를 완화해주는 한편 배달플랫폼 노동자들의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시간제보험 판매사를 대폭 늘린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이륜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업계와 함께 ‘이륜차보험료 산정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내에서 배달기사들이 음식배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륜차의 경우 구조적 특성상 자동차(승용차)와 비교해 사고율이 1.2배 높고 사고발생시 큰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사망률 2.7배, 중상률 1.3배)도 크다. 하지만 높은 보험료 등으로 인해 이륜차 운전자의 의무보험(대인Ⅰ,대물) 가입률은 매우 낮다. 지난해말 기준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률은 전체 51.8%로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우선 금융감독원은 이륜차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최초가입자에 한해 보험료를 할인해주기로 했다. 이륜차보험 최초 가입시(이륜차보험 가입경력 6개월 미만, 사고 이력없는 경우) 적용하는 보호할인등급(11N)을 신설해 최초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20% 수준 완화키로 했다. 현재 이륜차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사고다발자 등에 대한 할증등급은 없고 기본등급(11등급)과 할인등급(12~26등급)만 존재한다. 이에 최초가입자는 사고다발자와 같은 11등급 적용으로 보험료 부담이 가중돼 보험가입을 꺼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최초 가입자 보호할인등급은 7월 1일 이후 체결되는 보험계약에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은 이륜차보험의 단체할인 및 할증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소속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적극적 위험관리를 통해 손해율이 개선되는 단체는 충분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위험관리 미흡 등으로 다수의 사고가 발생한 고위험·다사고 업체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할증하는 것이다. 단, 손해율 개선에 따른 보험료 할인 혜택은 시행 즉시 적용(2024년 4월 1일 이후 체결)하되 보험료 할증은 손해율이 좋지 않은 영세 업체의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 적용할 계획이다. 손해율이 불량한 단체의 보험료 할증은 손해율 관리를 위한 시간 부여 및 보험료 부담 최소화를 위해 5년에 걸쳐 단계적(1년 적용 유예 후 4년간 연 할증폭 10%로 제한)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금감원은 이륜차 시간제보험 판매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배달산업의 성장으로 본인이 원할 때만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파트타임 배달노동자가 증가했으나, 배달업무 수행시에만 사고위험을 담보하는 시간제보험 판매사가 많지 않아 가입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2021년 2개였던 시간제보험 판매사는 현재 6개(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로 늘어난 상태다.

금감원은 “이번 이륜차보험 개선을 통해 이륜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보험 가입률이 제고돼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특히 다수의 이륜차를 보유한 단체가 소속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율적인 사고예방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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