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오토바이 사고 만들어 볼까"…배달기사들의 사기극

동부지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벌금형 등 선고
배달대행업체 지사장, 소속 기사들과 '가짜 사고' 꾸며내
10차례 걸쳐 2500여만원 뜯어내…지사장이 범행 주도
  • 등록 2023-12-29 오후 1:25:28

    수정 2023-12-29 오후 1:25:28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배달대행업체 지사장과 소속 배달기사들이 모여 가짜로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꾸며 내 2년여간 보험금을 타가는 사기 행각을 벌였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벌금형과 징역형 등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프로)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47)·장모(41)·이모(24)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 징역 6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장씨는 서울 강동구의 한 배달대행업체 지사장으로 일하면서, 지사 소속 배달기사인 김씨와 이씨에게 함께 보험 사기를 제안했다. 이들은 오토바이 운전자, 보행자 등으로 역할을 나눈 후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교통사고를 일어난 것처럼 꾸며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했다.

장씨는 2021년 7월 지인 A씨와 함께 첫 보험 사기에 나섰다. 장씨는 A씨에게 운전을 맡기고, 자신이 보행자 역할을 맡았다. 이후 서울 강동구 모처에서 교통사고를 꾸며낸 후 치료비 등 명목으로 약 558만원을 수령했다.

장씨는 김씨, 이씨와 함께 범행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갑자기 오토바이가 핸들을 꺾자, 이에 놀란 보행자가 넘어져 쇄골 등이 부러지는 사고를 낸 이후 이를 직접 충돌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신고했다. 이들은 2022년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위장한 후 보험금을 타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장씨는 10회에 걸쳐 2500여만원을 가짜 보험금으로 수령했다. 김씨는 두 차례에 걸쳐 312만원 가량을 수령했지만, 이를 전부 반납했다. 이씨는 4차례에 걸쳐 800여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장씨가 지사장으로서 배달기사들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실질적으로 주도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동차 보험사기 범행은 도로 교통에 위험을 주고, 결국 선량한 보험 계약자들에게 손해를 전가하게 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씨 외 김씨와 이씨 등은 소극적으로 가담했으며, 김씨는 피해 금액을 전부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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