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토론회]①담배소비세 인상 왜 필요한가

  • 등록 2013-11-12 오후 1:17:48

    수정 2013-11-12 오후 1:34:35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담배가격을 높이면 흡연율을 낮춰 국민건강도 증진시키고, 세수도 확보할 수 있다.” VS “흡연자를 범죄자 취급해선 안된다. 손쉬운 가격정책에 앞서 비가격정책부터 먼저 고민해야한다.”

우리나라의 담뱃값은 2004년 12월 500원이 인상된 이후 8년간 오르지 않았다. 동결 기간 동안 정치권에서도 간간이 담배가격에 포함된 담배소비세 인상 등 관련 논의가 있었지만, 공론화 과정에서 물가인상과 흡연자 저항 등으로 번번이 최종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이고, 정치권에는 ‘담뱃값=표’라는 인식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담뱃값 인상 움직임이 부족한 복지재원 마련의 일환이라는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누리당 중앙위원회가 지난 11일 ‘합리적 담배세 부과와 관련한 법률개정 토론회’를 열고 관련 논의에 재차 불씨를 당겼다.

이데일리는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인 담뱃값 인상에 대한 독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이날 열린 토론회 기조발표와 찬반토론을 3회에 걸쳐 소개한다. 내용은 발표 및 토론 참석자들이 사전에 준비한 자료와 실제 발언내용을 종합해 요약했다.

다음은 이번 토론회에서 기조발표와 주제발표를 담당한 3명의 의견을 요약정리한 내용이다.

◇기조발표-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


작년 7월에 담배가격을 물가 연동해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그동안 관련부처도 관심없고 미뤄지다가 오늘에야 토론회가 마련돼서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나라 성인남성흡연율은 47.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고 여성과 젊은층 흡연율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2009년에 정영호 교수의 보고서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2007년 기준으로 연간 5조6396억원으로 추정됐으나, 여기에는 가족구성원의 피해 수치는 감안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의학적으로 발병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요인들을 포함해 약 1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족 중 폐암 걸려서 돌아가셨다면 나머지 가족들이 부담해야하는 사회적비용도 다 포함되는 것이다.

흡연율을 줄이는 방안으로 가격정책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은행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3~-0.5로 담뱃값 10% 인상시 소비량 은 3~5% 감소한다. 특히 높은 담배가격이 흡연의 진입장벽 역할을 하면서 여성과 젊은층 등 담배를 새로 시작하는 잠재적 신규소비자의 진입을 억제하는 효과도 발생한다.

담배가격을 현실화해서 흡연율을 줄이고 금연구역 확대, 엄격한 담배광고 등 비가격정책 등을 같이 실시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한다. 우리나라 담뱃값은 2500원으로 OECD 중 가장 싼편이다. 노르웨이는 1만5000원, 영국도 1만1000원 수준이며 남성흡연율은 19% 수준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담뱃값도 OECD의 중간쯤은 가야하지 않느냐는 생각이다.

담배가격 인상방안으로는 과세저항과 논란을 최소화하고 향후 지속적인 실효세율 하락 보존을 위해 물가연동제 방안이 적절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담뱃세(담뱃값에 포함된 관련 세제)는 담배가격과 관계없이 동일한 ‘종량세’다. 물가연동제는 ‘종가세’개념이다. 우선 2004년이후 8년간 인상시키지 못한 부분을 1차적으로 인상하는 동시에 담뱃세도 물가연동 종가세로 바꿔야한다.

주제발표①- 정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정부가 흡연에 개입해야하는 논거를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간접흡연 폐해, 의료재정부담, 흡연자 자기통제의 실패 등을 들수 있다. 사회적관점에서는 진료비, 조기사망 소득손실액 등 질병비용과 간접흡연, 담배로 인한 화재의 재산피해 등 기타비용을 합쳐 연간 5조6396억원(2007년 기준)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손실 비중도 2007년 6.12%에서 2009년 6.80%로 증가추세다.

흡연자 개인의 폐해는 뇌졸중만 분석해도 흡연자와 비흡연자간 기대여명, 1인당 생애의료비 등에서 차이가 크다. 소득수준별로 흡연율을 살펴보면, 전체적인 흡연율은 떨어지지만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흡연율 감소치가 상대적으로 더 낮다. 즉 저소득층 흡연율 감소가 고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다.

여성의 경우에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흡연율 높아진다.

유럽담배통제전략(ESTC: European Strategy for Tobacco Control)에 따르면, 담배에 대한 조세부담 증가는 가장 효과적인 담배규제 정책 중의 하나이며, 흡연자의 부담능력을 지속적으로 낮추기 위해 물가상승률과 소득상승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담배가격을 유지하는 조세정책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1999년부터 2002년까지 ‘Health Department Tobacco Plan’ 을 실시하면서 담배와 주류에 부과하는 조세결정 책임을 Ministry of Finance(우리의 기재부에 해당)에서 Health Department(우리의 보건복지부에 해당)로 이관해 강력한 담배규제 의지를 표명했다. 또 새로운 목적세(earmarked tobacco taxes)를 도입, 공중보건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또 2003년부터는 ‘The Cancer Plan’을 실시하면서 강력한 조세정책을 주요한 도구로 활용, 엄격한 비가격규제를 병행 추진했다. 프랑스에서 담배가격 인상은 담배소비의 현저한 감소를 가져왔다. 1993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약 5%의 실질가격 인상으로 남성흡연자의 6.5%, 여성흡연자의 5.8%가 감소했다. 2003년 1월부터 2004년 1월까지 담배가격 40% 인상으로는 담배판매율이 33.5% 감소했다.

국민의 건강과 공중보건 관점에서 담배 가격정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가상승률과 소득수준 증가율을 상회하는 담배가격 인상 원칙을 마련할 필요 있다. 또 물가통계에 담배를 포함한 지수와 비포함지수를 병행 산출, 비포함지수는 연금이나 사회보장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공중보건관점에서 담배조세부과 결정에 보건복지부 책임 강화할 필요 있다.

주제발표②-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장기재정전망센터장

담뱃세는 흡연율 저감과 이를 통한 담배의 외부효과 교정, 흡연의 사회경제적 비용 저감을 위해 인상될 필요가 있다.

흡연율 저감이라는 정책목표 측면에서 현행 담배관련 세제는 종량세 체계가 적합하다. 그런데 종량세 구조하에서는 물가상승 및 가격상승에 따른 실효세율 하락현상을 가져오므로 매년 담뱃세의 실질적 부담이 작아지는 측면이 있고, 이는 다시 흡연율 저감효과를 경감시킬수 있다.

매년 담배세수가 거의 일정규모를 유지하고, 담배판매량도 담배가격인상시점 이후에는 다시 잘 떨어지지 않는 것도 이러한 이유로 보여진다. 즉, 구조적으로 담배가격 인상으로 인한 흡연율 저감효과가 지속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담뱃세의 현행 구조를 종량세로 유지함과 동시에 실효세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담뱃세 부과체계를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상승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현행 담뱃세는 지역적 편중(서울·경기 비중이 전체의 43%)이 심하고, 소비억제로서의 기능을 잘 담당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보다는 국세로 징수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경우, 건강보험료지원의 국고지원분 20% 중 6%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6%가 기금 전체수입의 65% 한도로 돼있어 최근들어 부족분 발생과 더불어 일반회계 편입분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 기타 보건사업의 경우, 기금 재원이 남아서 복지사업들을 기금사업으로 편입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관련 법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부담금의 일반조세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관련기사 ◀
☞ [담뱃값 토론회]②찬성토론-가격인상이 가장 효과적
☞ [담뱃값 토론회]③가격인상 논하기전에 기금부터 제대로 써야
☞ 논란의 담뱃세.. "물가연동해 인상해야"
☞ "흡연자 89.5%, 담뱃값 인상액 500원이 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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