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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최근 10여년간 정부제출 예산안 중 3000억원에서 2조원을 삭감했다. 매년 총액대비 0.1~0.5% 정도가 국회심의과정에서 삭감의결된 것이다.
문제는 2013년도 정부의 예산집행과정을 보면 정부 예산 중 삭감요소가 많다는 점이다. 이명박정부의 마지막 예산편성이 실패(주로 경제성장률 예측 실패로 인한 세수결손)로 돌아가면서, 박근혜정부는 국회에 추경을 요청해 지난해 9월 7조원의 추경을 추가로 편성했다. 그러나 추경으로도 세수부족을 감당할 수 없었던 기획재정부는 비공식적으로 각 부처에 예산일부를 사용하지 말 것(불용)을 요청했다. 이는 일명 ‘강제세출불용조치’라고 불린다.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국가부도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예산일부를 미집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결국 2012년도 불용액이 5조 7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2013년도(18조 1000억원)는 약 12조 4000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셈이다. 전출금 5조 7000억원, 예비비 1조 1000억원, 인건비·업무추진비·운영비 등에서 5300억원 등을 사용하지 않았다.
2013회계연도 결산과정에서 ‘강제세출불용조치’로 인해 꼭 필요한 예산을 사용 못하게 됨으로써 부처별 재정안정성이 훼손되었는지, 중요사업이 지연되었는지를 직접 확인해 본 결과, 각 부처는 기획재정부의 강제세출불용조치는 큰 영향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물론 예산편성권한을 가진 기재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부처들의 경우, 기재부의 지시가 잘못됐다고 감히 말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
앞으로 10월과 11월, 2015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와 함께 그동안 관행적으로 과다하게 편성돼 사용한 예산이 없는지, 각 부처에서 2013년도에는 쓰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었던 12조원의 국민혈세가 또다시 편성돼 국회로 넘어 오는지 살펴보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반드시 삭감해 국민들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성에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