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상관 男장교 性추행 '하극상' 사건 구속영장 발부

육군 "상관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 식별, 영장 청구"
"대상관 범죄 심각성 인식, 철저히 수사해 엄정 처벌"
  • 등록 2020-05-01 오후 8:58:54

    수정 2020-05-01 오후 8:58:54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육군 남성 부사관 4명이 상관인 남성 장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군사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육군은 1일 “육군본부 군사법원은 오후 7시 부로 특수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모 부대 부사관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혐의가 소명됐다”며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충청 지역에 위치한 육군 직할부대 소속 부사관 4명은 지난 3월 중순 술을 먹고 야간에 상급자인 A 중위의 독신자숙소(BOQ)에 무단침입해 특정 신체 부위를 잡는 등 성추행을 했다.

육군 군사경찰은 이후 현장 수사를 벌여 상관 모욕 및 특수주거침입죄으로 판단, 지난 달 13일 가해 부사관 4명을 형사 입건해 조사했다. 이들은 평소 친분이 있던 장교에게 친근감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관계자는 “지난 16일부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육군 중앙수사단에서 전담해 수사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수사 결과 상관에 대한 특수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후배 부사관에 대한 폭행 및 강요, 재물손괴 등의 혐의가 식별돼 지난달 28일 군검찰을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이번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상관에 대한 강제추행 및 후배 부사관에 대한 폭행·강요 등에 대해 집중수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육군 관계자는 “대상관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육군 부대 자료사진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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