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1일 “육군본부 군사법원은 오후 7시 부로 특수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모 부대 부사관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혐의가 소명됐다”며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충청 지역에 위치한 육군 직할부대 소속 부사관 4명은 지난 3월 중순 술을 먹고 야간에 상급자인 A 중위의 독신자숙소(BOQ)에 무단침입해 특정 신체 부위를 잡는 등 성추행을 했다.
육군 관계자는 “지난 16일부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육군 중앙수사단에서 전담해 수사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수사 결과 상관에 대한 특수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후배 부사관에 대한 폭행 및 강요, 재물손괴 등의 혐의가 식별돼 지난달 28일 군검찰을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대상관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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