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36개월 대체복무 첫 소집…현역들 반응은

  • 등록 2020-10-26 오전 10:30:57

    수정 2020-10-26 오전 10:30:57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26일 대체복무요원으로 처음 소집된다.

병무청은 이날 오후 1시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을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한다고 밝혔다.
소집된 이들은 3주 동안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뒤 대전교도소와 목포교도소에 배치될 예정이다. 현역병이나 보충역이 입영 전 받는 군사훈련은 받지 않는다.

이들은 이후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를 하며 교정시설의 급식, 물품,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 보조업무를 맡게 된다.

육군 기준 현역병 복무기간이 18개월인점을 감안하면 대체복무 기간은 2배에 해당한다. 다만 월급 휴가 등은 현역병과 동일한 수준 처우가 적용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 이탈함ㄴ 대체역 편입이 취소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대체복무제 시행은 2018년 6월 헌법재판소 병역법 제5조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온지 2년 4개월만에 이뤄지게 됐다.

헌재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는 않으나 병역법을 개정해 대체복무를 병역 종류에 포함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지난해 말 병역법 개정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구성된 뒤 후속 조치가 완료돼 이날 첫 시행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과거 종교적 신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병역제도의 틀 안에서 합법적으로 병역을 이행하게 된 매우 뜻깊은 날”이라며 “소수자의 인권과 병역의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대체복무제 시행 소식에 병역을 필하거나 앞두고 있는 연령대 남성들은 대체로 “납득할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18년 판결 후 입법 논의 당시에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 등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거부감이 매우 강해 대체복무제 도입에도 부정적 의견이 많았으나, 현역 2배에 이르는 복무기간, 교도소 업무라는 복무 강도 등을 감안할 때 합리적이라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당국 역시 대체복무제 도입에 따른 허위 병역거부 등을 방지하고 현역병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복무 형태와 기간 등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전히 ‘양심적 병역거부’ 표현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고, 병역거부를 합법적으로 용인하는 제도에 대한 거부감 역시 관찰된다. 헌법이 요구하는 징병 의무를 거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대체복무제 도입 이전까지 여호와의 증인 신도 등 병역거부자들은 현행법 위반으로 기소돼 수형생활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법원 역시 이같은 병역거부 동기를 존중해 병역 면제형에 해당하는 1년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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