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퇴직인력 특허심사관 채용, 최고의 인사혁신 사례

특허청,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대통령상 수상
집중심사시간제 등 도입 사례도 동상 수상…2관왕 달성
  • 등록 2023-12-15 오전 11:12:34

    수정 2023-12-15 오전 11:12:34

이인실 특허청장(앞줄 가운데)이 반도체 분야 퇴직임박 전문인력을 임기제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한 후 100일을 맞아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인사혁신처가 주관한 2023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특허청은 반도체 퇴직인력의 특허심사관 채용으로 K-반도체 초격차 지원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집중심사시간제 및 대표전화 응대체계 도입 사례도 동상인 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해 2관왕을 달성했다. 대회는 중앙부처,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등 69개 기관이 제출한 모두 134건의 인사제도 혁신사례를 대상으로 전문가, 청년공직자의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이 가운데 특허청이 유일하게 2건(대상, 동상)을 수상했다.

대상을 수상한 특허청은 국내 기술인력의 해외 이직에 따른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반도체 분야 퇴직임박 전문인력을 임기제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했다. 이 사례는 해외 이직 가능성이 높은 기술인력의 국내 채용으로 해외 기술유출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반도체 분야 신속한 특허심사로 기술개발을 장려했다. 또 우수기술인력을 특허심사에 투입해 만성적인 특허심사 적체를 해소하는 효과까지 1석 3조의 효과를 거뒀다는 평이다. 특히 이번 사례는 첨단기술 보호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함께 민간 숙련인력의 전문성을 공직에 다시 활용하는 공직인사의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집중심사시간제와 대표전화 응대체계 도입도 특허심사의 효율성을 대폭 높인 사례로 손꼽힌다. 특허심사 업무는 최첨단 과학논문 수준의 특허문서를 고도로 집중해 읽어가야 하는 작업으로 심사업무 중 민원전화, 회의, 업무지시 등으로 흐름이 끊길 경우 업무 효율이 크게 저하되는 특징이 있다. 이에 특허청은 오전 9시 30분~11시, 오후 2~4시를 정해 심사업무 외 다른 업무는 일체 배제하는 집중심사시간제를 도입했다. 심사과로 걸려오는 문의전화를 전담직원이 응대하는 대표전화 응대제를 시행했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조직의 일하는 문화 자체를 전면 변화시키면서 문자 등 비대면에 익숙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온라인 심사답변예약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일하는 환경 전반을 혁신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기술보호라는 국가적 현안에 대처하고, 특허심사라는 대국민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고심 끝에 도입한 2가지의 인사혁신 사례가 전문가와 국민들로부터 모두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수상은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 이차전지 분야 등으로 첨단기술 보호 노력을 확대하고, 더욱 높은 수준의 특허심사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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