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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는 일정 물량의 수입품 기본관세율을 40%포인트 범위 내에서 낮춰주는 탄력관세 제도로, 할당관세가 적용되면 그만큼 관세 부담이 낮아지면서 수입품 가격도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
내년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77개로 올해(101개)보다 24개 줄었다. 필요한 곳에는 충분한 지원을 하되, 국제 가격 추이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를 고려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지원 규모도 1조748조원에서 9670억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올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요소, 인산이암모늄에 대한 할당관세는 입법예고 이후 정기할당 대상품목에 추가됐다. 이달 중국의 요소 통관 제한 조치로 인해 국내 수급 불안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향후 정기할당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에 가격 급등, 수급 불안 등의 긴급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긴급할당관세를 적용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통상 관세율 20~30%인 수입 닭고기는 내년 1분기 3만톤에 한해 관세율 0%로 적용되고, 8~30%인 계란가공품은 내년 상반기 5000톤 분량에 대해 관세가 면제된다. 땅콩(조제)는 본래 관세율이 50%에 달하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1만톤까지 관세율 10%를 적용한다.
반도체 소재인 석영유리기판은 내년에도 올해처럼 할당관세가 적용돼 3% 관세가 면제된다. 이차전지 재료인 탄산리튬은 신규 추가돼 통상 5% 관세율이 연중 전량 면제된다.
수입 시 기본 관세율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조정관세의 경우 고추장, 활돔 등 기존 13개 품목에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참깨 등 13개 품목에 대해서는 저율관세를 적용받는 시장접근물량(TRQ)을 증량하고,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미곡류 물량기준 발동 조건이 65만4995톤으로 조정한다. 특별긴급관세는 외국산 농산물이 국내로 급격히 유입되면서 시장을 교란할 경우 적용하는 관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