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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주식총수의 30배가 넘는 유령 주식이 거래되는 사상 초유의 사고였던 만큼 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현직 구성훈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등의 중징계가 내려졌지만 실제 삼성증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규 고객 6개월간 못 받아..`실적 영향 제한`
금감원은 21일 대회의실에서 유광열 수석부원장(제재심의위원장) 주재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에 신규 고객에 대한 투자중개업 6개월 정지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안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키로 했다. 최종 제재안은 금감원장 결재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영업정지를 받으면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핵심 사업인 단기금융업 인가에도 제한이 생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사가 일부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2년간 신규 사업 인가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삼성증권은 이미 대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사소송이 끝나지 않아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가 중단된 상태라 별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구성훈, 해임 수순 vs 증선위서 제재 수위 낮아질 수도
제재심의위원회는 제재 유효기간이 5년이란 점을 감안해 2012년부터 2014년말까지 재직한 김석 전 대표이사를 비롯해 김남수 전 대표이사 직무대행, 윤용암 전 대표이사, 구성훈 현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직무정지 이상의 징계를 내렸다. 이들에게 1999년에 만들어진 취약한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을 오랜 기간 방치했단 책임을 물은 것이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임 권고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향후 5년간 임원 자격이 정지된다. 문책 경고는 3년간, 직무 정지 제재는 4년간 임원이 될 수 없다.
김남수 전 직무대행도 임기가 한 달에 불과해 직무정지가 내려졌으나 현재 삼성생명 부사장직을 맡고 있어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석, 윤용암 전 대표이사는 재직기간이 각각 2년, 3년 이상이었단 점을 고려해 해임 권고가 내려졌으나 현재 어떤 보직도 맡고 있지 않단 점에서 타격은 제한적이다.
한편 증선위 등을 거치면서 제재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09년 우리은행의 부채담보부증권(CDO)·신용디폴트스왑(CDS) 투자 손실로 제재심에서 ‘일부 영업정지’를 받았으나 금융위에서 기관 경고로 조치됐다. 또 2015년 하나금융투자 전산 사고와 관련해서도 임원 조치가 제재심보다 한 단계 낮아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