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사고` 삼성증권 중징계긴 한데…타격은 `제한`

금감원, 제재심 결과..6개월 신규 위탁매매 영업정지
2년간 발행어음 인가 제한..어차피 심사 중단 상태
구성훈 대표 3개월 직무정지..`해임 권고` 전직 임원은 보직 없어
  • 등록 2018-06-22 오전 10:07:44

    수정 2018-06-22 오전 10:12:39

삼성증권은 4월 유령주식 배당사고로 6개월 일부 영업정지 등의 잠정 조치를 받았다. [사진: 뉴시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배당 사고와 관련해 6개월간 신규 고객 위탁매매 영업정지 조치와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현직 대표이사에 대해선 직무정지와 해임권고가 내려졌다.

발행주식총수의 30배가 넘는 유령 주식이 거래되는 사상 초유의 사고였던 만큼 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현직 구성훈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등의 중징계가 내려졌지만 실제 삼성증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규 고객 6개월간 못 받아..`실적 영향 제한`

금감원은 21일 대회의실에서 유광열 수석부원장(제재심의위원장) 주재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에 신규 고객에 대한 투자중개업 6개월 정지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안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키로 했다. 최종 제재안은 금감원장 결재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신규 고객을 6개월간 받을 수 없을뿐 기존 고객의 주식 거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삼성증권은 리테일 고객 기반이 탄탄한 편이라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배당 사고 직전일인 4월 5일, 삼성증권의 자산 1억원 이상 고객 수는 11만 3327명이었으나 25일 11만 3332명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배당 사고로 평판이 나빠졌음에도 일평균 신규 고객 유입 수는 작년 485명에서 올 1분기 1150명으로 증가하더니 사고 이후에도 1321명으로 더 늘어났다. 유령 주식 거래로 피해를 본 고객에게 지급된 비용도 100억원 수준이라 실적 타격도 크지 않다. 실제로 5월 누적기준 순이익은 2052억원으로 1년 전보다 112.7% 증가했다.

영업정지를 받으면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핵심 사업인 단기금융업 인가에도 제한이 생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사가 일부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2년간 신규 사업 인가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삼성증권은 이미 대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사소송이 끝나지 않아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가 중단된 상태라 별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구성훈, 해임 수순 vs 증선위서 제재 수위 낮아질 수도

제재심의위원회는 제재 유효기간이 5년이란 점을 감안해 2012년부터 2014년말까지 재직한 김석 전 대표이사를 비롯해 김남수 전 대표이사 직무대행, 윤용암 전 대표이사, 구성훈 현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직무정지 이상의 징계를 내렸다. 이들에게 1999년에 만들어진 취약한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을 오랜 기간 방치했단 책임을 물은 것이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임 권고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향후 5년간 임원 자격이 정지된다. 문책 경고는 3년간, 직무 정지 제재는 4년간 임원이 될 수 없다.

구성훈 현 대표에는 3개월간의 직무 정지가 내려졌다. 구 대표가 취임한지 한 달도 안 돼 배당 사고가 터졌단 점을 고려해 금감원의 조치안 6개월 직무 정지보다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상으론 현직에 있는 경우 임원 자격이 정지되는 시점은 임기가 끝난 이후이지만 지금까지 문책상 경고를 받은 임원이 자리를 유지한 경우가 없단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해임 수순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남수 전 직무대행도 임기가 한 달에 불과해 직무정지가 내려졌으나 현재 삼성생명 부사장직을 맡고 있어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석, 윤용암 전 대표이사는 재직기간이 각각 2년, 3년 이상이었단 점을 고려해 해임 권고가 내려졌으나 현재 어떤 보직도 맡고 있지 않단 점에서 타격은 제한적이다.

한편 증선위 등을 거치면서 제재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09년 우리은행의 부채담보부증권(CDO)·신용디폴트스왑(CDS) 투자 손실로 제재심에서 ‘일부 영업정지’를 받았으나 금융위에서 기관 경고로 조치됐다. 또 2015년 하나금융투자 전산 사고와 관련해서도 임원 조치가 제재심보다 한 단계 낮아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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