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시장 임대차 당사자 분쟁> 관련 반론보도

  • 등록 2021-04-21 오전 10:14:24

    수정 2021-04-21 오전 10:14:24

[이데일리 편집보도국] 본지 지난 3월 10일자 사회면 『“보증금 최대 8배↑, 한푼도 못받을 판”…벼랑 끝 경동시장 상인들』기사와 관련해, 재무상태 악화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것이라는 상인들의 우려에 대해 경동시장측은 감정평가법인에서 실시한 자산 감정평가액이 올해 기준 1500억 원에 달해서 임대보증금을 돌려줄 자력이 충분하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경동시장은 상인들과 1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위반이 아니고, 상인들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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