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퍼진 `묻지마 폭행`, 알고보니 2:1 쌍방 폭행

  • 등록 2015-11-17 오전 9:43:32

    수정 2015-11-17 오전 9:43:32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17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김모(3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아무 이유도 없이 무고한 행인을 집단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진 당사자들이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SNS에 퍼진 글의 내용은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 25일 오전 6시 17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포장마차 앞에서 홍모(28)씨 일행 2명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 등은 얼굴 뼈가 부러지는 등 각각 전치 8주과 2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등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주먹이 오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일방적인 폭행이 아닌 서로 맞대응하면서 폭행을 가한 것이다.

홍씨 일행의 지인은 지난달 광주에서 20대 남녀가 남성 4명으로부터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SNS에 올려 누리꾼들의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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