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인지 몰랐던 박봄, 왜 '젤리'와 섞었을까… PD수첩 "입건유예 이례적"

  • 등록 2018-04-25 오전 8:58:44

    수정 2018-04-25 오전 8:58:44

(사진=MBC캡처)
[이데일리 e뉴스 장영락 기자] ‘PD수첩’이 검찰 개혁 2부작 두 번째 편으로 가수 박봄의 암페타민 밀반입 사건을 재조명했다.

1편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동영상 사건을 다뤘던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은 24일 저녁 방송에서는 지난 2014년 봐주기 수사 논란이 있었던 박봄의 마약류 밀수 사건을 다뤘다.

이 사건은 걸그룹 2NE1 소속의 박봄이 2010년 10월 마약류 밀수 혐의에 대해 입건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2014년 6월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된 사건이다.

박봄은 2010년 10월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로 분류되는 암페타민이 함유된 에더럴 82정을 국내로 배송했다. 소속사 측은 박봄이 치료 목적으로 약을 구해왔고 해당 약물이 마약류로 분류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검찰 역시 초범이고 연예인 신분으로 도주 우려가 없어 입건유예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PD수첩에 따르면 당시 박봄은 약물을 일반 약통에 담아 들여온 것이 아니라 거미베어 젤리가 들어있는 통에 섞어 몰래 반입한 것이 확인됐다. 밀수를 시도한 정황이 뚜렷함에도 검찰이 입건유예 처분한 것이다.

PD수첩과의 마약담당 검사로 활동했던 조수연 변호사는 약물을 젤리와 섞어서 들여오는 등 밀수 정황이 뚜렷함에도 입건유예를 받은 점에 대해 “정말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마약 사건의 경우) 적어도 공판을 해서 집행유예 정도는 받게끔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건 처리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2010년 사건 당시 검찰 지휘 라인이 확인되면서 사건에 대한 의혹은 더욱 커졌다. 당시 수사를 맡은 인천지검은 김학의 지검장과 김수창 2차장검사가 근무하고 있었다.

김학의 지검장은 2013년 법무부차관 시절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한 의혹이 제기돼 사퇴했으며, 김수창 검사는 2014년 제주지검장 재직 시절 공공장소에서 외설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두 사람 모두 범죄 연루 혐의에 대해 처벌을 받지 않거나 가벼운 처분만을 받은 것이다.

(사진=MBC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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