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이날 “사우디 거주 외국인이 결혼식, 장례식, 파티, 세미나와 같은 사교·업무 모임을 하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국외로 추방되고 영구히 재입국할 수 없다”라고 경고했다.
모임 금지 수칙을 어기면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도 올렸다.
두번 적발되면 과태료가 배로 늘어나고 세번 적발되면 과태료가 다시 배가 되고 모임 주도자와 참석자 모두 기소된다.
모임 장소를 제공하면 1회 적발시엔 3개월, 2회는 6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받는다.24일 기준 사우디의 코로나19 확진자는 7만2560명이다.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자 사우디 정부는 라마단(이슬람 금식성월) 종료를 기념해 23∼27일 닷새간 이어지는 명절(이드 알피트르) 연휴에 전국적으로 24시간 통행금지령을 시행했다.